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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0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전 1194㎡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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