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06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전 1194㎡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상남도 밀양시 C 전 1194㎡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