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을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법인의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 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3045 | 소득 | 2013-10-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3045 (2013.10.0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신** 간에 알선용역과 관련한 계약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고, 신**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인들로부터 각 8,800천원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신**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반면, 쟁점법인이 신**에게 지급한 자문용역비 OOO천원에 대하여 소득세액 OOO천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지급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07년도 중 신OOO을 거쳐 청구인들에게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각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동 수수료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급금액으로 안분한 OOO원을 원천징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2013.4.9. 청구인 김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4.3. 청구인 김OOO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및 2013.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7. 및 2013.6.21.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이 2007년 중 신OOO에게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하면서 필요경비 적용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인데도 필요경비 80%를 공제하고 원천징수세율 22%(지방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 포함)로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대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는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뒤늦게 과세하였으나 2011.3.1. 폐업함에 따라 징수하지 못하자, 수수료를 지급받은 신OOO을 통하여 재하청을 받은 청구인들에게 알선수수료 OOO원에 대해 무신고하였다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신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에 대하여 청구인들 외 4인에게 재하청 용역을 주어 토지를 매입하게 하였고, 그 대가로 신OOO이 청구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신OOO이지, 쟁점법인이 아니다.

처분청은 신OOO이 단지 쟁점수수료를 전달한 자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현재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외 토지매입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고소·고발을 진행 중에 있으며, 쟁점법인과 신OOO이 체결한 용역계약서가 OOO경찰서에 제출되어 있는바, 동 용역계약서는 청구인들과 쟁점법인이 무관하다는 객관적인 근거이다.

또한, 「소득세법」제127조「소득세법 집행기준」127-0-2의 규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액을 지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OOO의 자필확인서 및 금융거래자료 등을 통해 청구인들이 쟁점수수료를 신OOO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쟁점법인이 축소신고한 원천징수액은 당연히 신OOO에게 부과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인 신OOO이 사업자가 아니므로 규정된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계약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수수료 총액과 원천징수액 및 지급액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고 신OOO이 자필로 서명한바 동 확인서는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청구인들은 신OOO으로부터 용역수수료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22%를 적용하여 OOO원을 공제하고 각 OOO원을 받았으므로 기납부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12년 11월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토지매입에 관여한 사실로 보아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수수료를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원천징수의무대상자이며, 신OOO은 단순히 수수료를 전달하는 입장으로서 원천징수의무대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신OOO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이 기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 OOO원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원천징수의무자가 발행한 지급명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OOO원이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해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청구인들 외 6인이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하여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신OOO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실제 기납부하였다고 주장한 원천징수세액 OOO원이 아닌, 실제 과세관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OOO원을 안분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할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OOO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원으로 볼 것인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신OOO이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법인이 실제 과세관청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확인되는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안분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쟁점법인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신OOO의 통장사본 및 확인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들은 신OOO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각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여 각 OOO원을 공제하여 각 OOO원을 받았으므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OOO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에 이체한 금융거래자료, 2013년 4월 작성한 신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76조 제1항에서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 제4호에서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에는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서 국내에서 거주자 등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신OOO은 2006.9.27. OOO원, 2007.8.20. OOO 등 OOO원을 청구인 김OOO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현금(청구인들은 온열매트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함)으로 OOO원 등 총 OOO원(각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이 건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OOO경찰서의 조사결과, 쟁점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OOO원 외에 현금 OOO원과 이 건 하도급 용역계약자 중 1인인 최OOO에게 실제보다 지가를 높여 계약하게 하고 신OOO의 배우자인 유OOO이 수령한 OOO원 등 총 OOO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과 신OOO 간에 아파트 부지매입 알선용역과 관련한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 있었음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고, 신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로서 청구인들로부터 각 OOO원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한 흔적이나 그 세액을 과세관청 등에 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신OOO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반면, 쟁점법인이 신OOO에게 지급한 자문용역비 OOO원에 대하여 OOO원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지급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그 원천징수의무자를 쟁점법인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며, 처분청이 이 건 자문용역비 OOO원에 대하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을 안분계산한 것도 적정해 보인다.

한편, 청구인들이 심판관 회의에서 제출한 OOO경찰서의 조사내용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서 사직당국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에는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고 설사, 신OOO이 이 건 용역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과 신OOO간의 용역수수료 분배에 관한 사항일 뿐 동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의 알선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신OOO이 원천징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