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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된 경우 상속지분 초과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597 | 지방 | 2016-08-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597 (2016. 8. 1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지05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의OOO을 납부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7조 제13항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을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OOO을2016.5.16.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어머니 사망 후 공동상속인이 취득세를 내고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을 공동상속인이 병에 걸려 세금 등을 낼 수 없어 공동상속인의 상속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재협의분할로 인해 상속을 받았는데 청구인에게 등기소나 처분청 등 어디에서든 세법이 바뀐 것을 말해주지 않았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직무 태만으로 2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누적된 가산세와 함께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이 상속재분할로 이 건 주택의 소유권경정등기를 2014.2.28.로 완료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사유를 달리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상속협의에 따른 상속등기 후 상속협의에 의한 재분할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된 경우 상속지분 초과부분을 증여받았음에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7조【납세의무자 등】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상속회복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제2항, 제103조의3 제4항 및 제103조의20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3조의29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동상속인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2012.12.5. 사망한 후, 이 건 주택을 2013.1.8. 공동상속인 단독소유로 취득신고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한 상속등기 후 2014.2.28.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이 건 주택을 재분할에 의하여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며, 취득신고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4.1.1. 신설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법률 제12153호) 제7조에서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4.1.1.)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명의로 2013.1.8. 상속등기된 후 1년 1개월이 경과한 2014.2.28.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이 건 주택을 청구인 단독소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처분청이「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납부를 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안내가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 등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조심 2016지551, 2016.6.30.), 처분청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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