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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876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산 관광 명소인 D의 건축주 이자 관리책임자의 대표이사로서 무단으로 합계 258㎡를 증축하고, 건물 일부의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D을 방문하는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위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 무단으로 증축 및 용도변경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정상적으로 D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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