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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732 | 기타 | 1994-11-09
[사건번호]

국심1994경4732 (1994.11.9)

[세목]

국심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8조 본문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이 건 심사청구결의서의 수령일자를 보면,

이 건 심사청구결정서를 94.6.4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OOO이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공문등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로부터 61일이 경과한 94.8.4 심판청구를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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