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24 2014노595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이자 명목으로 700여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3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위치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6,8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