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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2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E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E에 있는 5층 건물, 속칭 ‘F’에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방 20개, 샤워실 등을 구비해놓고, G(여, 30세) 등 성매매 여성 6명 내외를 고용한 다음 그곳을 지나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는 호객행위를 하여 이에 응하는 남성들로부터 8만 원(속칭 ‘짧은 밤’) 내지 15만 원(속칭 ‘긴 밤’)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성매매 여성들과 위 업소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A가 피고인 소유의 위 5층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월 차임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업주로 범행 가담 정도 중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있음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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