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4. 27.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들은 2017. 12. 8. 사건기록을 열람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고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2. 22.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고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식품, 빙과, 음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아이원(이하 ‘아이원’이라 한다)은 빙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