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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3032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259,31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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