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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합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B’ 는 1986. 5. 중순경 청주시 C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 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 계통을 수립한 다음 ‘ 형님들을 보면 90 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 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 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B’ 가 청주지역 이권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 임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B’ 9 기 조직원 G에게 “B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라고 말을 하고, G은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 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 시경부터 ‘B’ 조직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10 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계보도 첨부), 수사보고 (B 가입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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