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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5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

그밖에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금액, 범행수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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