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중5665 (2016. 3.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번길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7.25.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의(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1.12.31. 슈퍼마켓을 폐업하였으며 2013.2.15. 쟁점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과세표준: OOO원, 납부세액: OOO원) 이를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13.3.5. OOO원을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5.15. 쟁점기간에 대해 현금매출이 과다신고되었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5.15.에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4.7.8. 기각결정 하였음이 국세청 OOO '민원처리 결과 조회'를 통해 나타나고, 2014.7.10. 기각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기각)통지 공문과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나타나며, 청구인이 2014.7.15. 경정청구 거부(기각)통지를 받았음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를 통하여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