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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의 시가를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896 | 상증 | 2011-02-07
[사건번호]

조심2010중3896 (2011.02.0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아파트와 인접한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기준시가·면적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23.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OOO OOO OOOO OOO OOO 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을 상속받고, 2009.2.18. 상속재산가액을 249백만원(기준시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2008.3.5.)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면적(84.89㎡) 및 방향이 같은 OOO OOO OOOO OOO OOOOO OOOOO OOOOOOOO(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336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9.17. 청구인에게 2008.8.23. 상속분 상속세 18,215,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와 다른 소재지번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하여 전망 및 차량이용 등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의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등의 피해를 입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쟁점아파트와 인접한 같은 단지(OOOOO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점 및 면적·방향·기준시가가 각각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면적 및 기준시가 등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비교대상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의 상속세 종결 보고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8.3.20.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매매계약일 : 2008.3.5.)의 매매사례가액 336백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9.17.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 OOOOOOOO OO

(OO O O, OOO)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954번지 101동)와 비교대상아파트(954-5번지 201동)는 소재지번이 서로 다르고,쟁점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의 후면, 1단지의 가장자리에 소재하고 있어 조망권 및 차량출입 등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인근 아파트(OOOOOOO)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소음·먼지 등의 피해를 입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평면지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송달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의하면,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평가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인접한 동에 소재한 아파트로서 기준시가·면적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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