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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732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13호증)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 공사대금이 존재할 경우 피고가 인정하는 수급인이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존 공사과정에서 현장소장이었던 원고와 건물주인 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새롭게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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