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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1217 | 부가 | 2006-10-19
[사건번호]

국심2006전1217 (2006.10.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승계된 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OOO OOO OOOO OOOO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을 분양한 OOOOOO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10.13. 32,547천원, 2006.1.13. 48,820천원 2006.1.17. 57,100천원, 32,547천원 공급가액 합계 171,01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6.2.25.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06.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6,076천원을 환급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중 2005.10.13. 32,547천원과 2006.1.13. 48,820천원 합계 공급가액 81,367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공급받는자가 장OO(청구인의 어머니)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8,188,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자 장OO 명의로 청구외법인과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장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장OO으로 발급되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매입액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며,

2006.1.13. 발급된 공급가액 48,82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분양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므로 공급받는자가 장OO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장OO 명의로 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1의2에 의한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장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당초 결정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8,188천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장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청구인 소유로 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실상 청구인의 매입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사업장의 분양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 과정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5.10.13. 장OO과 쟁점사업장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7,000천원을 수령하고 공급받는자를 장OO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2006.1.13. 장OO으로부터 중도금으로 85,500천원을 수령하고 공급받는자를 장OO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06.1.17. 장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자 공급받는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

(3) 쟁점사업장의 분양대금으로 납부된 281,544천원 중 청구외법인과 장OO이 2005.10.13. 분양계약시 납부한 57,000천원을 제외하고 2006.1.13. 납부한 85,500천원과 2006.1.17. 납부한 139,044천원 합계 224,554천원은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6.1.13. 지급한 1차 중도금 48,820천원은 장OO 명의로 납부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분양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다 하여 과세관청에 신고한 소득이 거의 없는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장OO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권리의무의 승계하였다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으나, 매매나 증여 등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라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승계된 자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장OO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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