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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02 2014고정2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8. 20:30경 위 D슈퍼에서 청소년인 E(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에쎄 체인지 담배 1갑을 2,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슈퍼 담배 매입 내역 등)

1. 수사보고(참고인의 거주지 및 피의자 업소까지 이동경로에 대해)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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