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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 적정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968 | 소득 | 2007-10-23
[사건번호]

국심2007서2968 (2007.10.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아 실제거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5.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8,11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 OOOO OOOO에서 OOOOO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매업을 2000년 10월 ~ 2001년 7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001년 제1기중에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으로부터공급가액 52,84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5.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9,758,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실지로 구입하여 대형병원에 납품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매입·매출이 정확하게 대응되고,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며, 의료기기 사업에 종사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지급을 받은 것으로 박OO가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매입이 없는 매출이 발생하고 청구인의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이 28.6%가 되어 전국평균율 20.41%를 훨씬 상회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박OO로부터 의료기기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출금통장만으로는 박OO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의료기기의 물량흐름 및 매출총이익율에 의한 단순 비교로는 박OO와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박OO는 1995년 이후 무재산자로 판명되어 국세 6건 37백만원이 결손처분된 무능력자이고 의료기기 관련 사업이력이 없어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시인한 확인서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로 제시하는 박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청구인이 박OO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흐름도는 <별첨>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에 2001.1.31.(월합계로 작성되어 매출일보다 늦게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매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 spinal needle 2개는 2001.1.9. OO병원으로 1개, OO병원으로 1개가 매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 등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매출처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동 물품흐름도는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품수불부 및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물품대금 지급방법 및 통장사본은 다음 <표1>과 같은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와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OOOOOOOOO

(다)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박OO의 사실확인서(2006년 6월)에는 ‘박OO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중간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으나, 박OO는 신용불량자이어서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관계로 OOOO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이 박OO가 의료기기 사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박OO의 사업자등록증 관련 서류를 보면, ‘박OO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1991.2.10 ~ 1993.11.17. 기간동안 도매·써비스/ 전자부품, 의료기기, 오파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05.11.28. 직권등록(OOOO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박OO는 신용불량자이어서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박OO의 채무이행특별독촉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에는 ‘OOOOOO주식회사 사장이 1994.11.1. 박OO에게 연체원금 14,932천원, 연체료 3,701천원, 할부 등 1,036천원 합계 19,669천원 상환을 독촉하고 있고, OOOOOO에서 1995.8.28. 카드대금 사건으로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한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 분석자료를 보면, 청구인의 2001년도 귀속 매출총이익율은 23.5%이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면 청구인의 2001년도 매매총이익율이 28.6%가 되어 전국평균율 20.41%를 상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과 박OO는 국세심판관회의(2007.10.4.)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박OO가 의료기 중간상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고, 대금은 박OO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박OO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될 것으로 알고 있다’ 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흐름도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의 매출처가 정확하게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매출장 및 상품수불부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인되어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고, 박OO는 신용불량자로 확인되어 사업자등록 및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일자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자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도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며, 의료기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박OO가 사실확인서 및 의견진술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은 청구인이 실지로 박OO로부터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OOOOO O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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