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9 2020가단13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91,85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4,891,851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