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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5 2015가합207576
채권양도통지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광주시에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증인 B 사무소 작성 증서 2011년제432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한 약속어음금 채권(액면금 10억 원)에 기하여,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광주시로 하여 원고가 광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29. 이를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5. 29.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초가 되는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합10549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9. 22.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5나18918 판결),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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