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3서1970 (2003.10.0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업무착오로 재고자산을 누락하였다 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배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 법인세법 시행령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따른결정]
조심2008중06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OOOOOOOO라는 4개 브랜드의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00사업연도에 쇼비지·F-4D브랜드를 폐지함으로서 2000사업연도 말에 각 매장으로부터 OOO,OOO,OOO원의 의류제품(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이 반품되었으나, 2000사업연도가 아닌 2001사업연도 반품으로 수불부에 계상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쟁점제품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03.4.7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성실한 납세자로서 법인 설립후 세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왔으나, 쟁점제품의 반품이 2000년말 재고자산에서 누락된 것은 2000년 하반기 청구법인의 의류제품 브랜드중 OOO, OOOO 제품에 대한 영업을 폐지함에 따라 반품수량이 급격히 증가한데 비하여 창구실무자의 인력 부족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2000년 반품을 2001년장부에 계상한데 기인한 것이며,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후 이와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쟁점제품의 재고누락으로 인하여 매출원가는 2000사업연도에 과대계상되고 2001사업연도에 과소계상되어 양 사업연도를 통털어 법인세액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제품의 반품에 대하여 완전히 재고자산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고 장부에 계상한 것을 보아도 세금을 탈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자명한데도, 쟁점제품의 재고자산 누락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0년도말 재고실사시 백화점에서 반품된 쟁점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을 누락하여 신고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과소신고소득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에 반품된 쟁점제품을 2001사업연도 반품으로 처리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가. 제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③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 제31조 제4항 제5항, 제63조,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6조 내지 제68조, 제102조, 제121조의 8,제121조의 9 제2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 제12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호에서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 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금액의 계산 등】 ④ 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상한 것으로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2000사업연도에 반품된 것을 2001사업연도에 반품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여 2000사업년도 말 재고자산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의 재고자산 누락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4호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의 감면을 배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고의성이 없이 업무착오로 재고자산을 누락하였다 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의 배제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