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6중1528 (2016.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재조사
[결정요지]
처분청의 조사결과 양수인들은 양도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 및 양수인들 모두 대금을 지불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7중1462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3.9. 청구인 OOO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OOO세무서장이 2016.3.18. 청구인 OOO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 및 OOO가 2006.1.9. OOO 및 OOO에게 양도한 OOO 및 지상의 건물, 같은 동 OOO 및 OOO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는 2003.11.1. OOO(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의 지분 4,364분의 660을, 2005.11.15. 분할전토지상의 건물을 취득하였고, 청구인 OOO(OOO와 함께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11.28. 분할전토지의 지분 4,364분의 3,704를 취득한 후, 2005.10.28. 분할전토지에서 OOO로, 2005.12.9. OOO에서 같은 동 OOO(OOO 및 같은 동 OOO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2006.1.9. OOO 및 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양수인들은 2015.4.1.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5년 12월 양수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양수인들이 신고한 OOO원으로 보아 2016.3.9. 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 OOO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2016.3.18. OOO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OOO으로 양수인들과 합의하였다.
OOO는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이미 매도한 상태였고 이축권 문제로 OOO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OOO이 양수인들에게 매도하였으며, 당시 OOO은 OOO로부터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을 양수인들과의 합의하에 양수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도로이축권까지 포함한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였다가, 이후 도로이축권과 각 토지의 대한 매매대금을 별도로 하기 위한 의미로 따로 작성하였다.
(2) 청구인들은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수인들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도소득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허락없이 청구인들의 도장을 별도의 백지계약서에 날인하여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양수인들이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제외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는 쟁점부동산을 공동소유자인 OOO에게 이미 양도하였으나, OOO이 이축권과 관련된 문제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해 청구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양수인들이 OOO원에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것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들이 거짓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고 양수인들이 제출한 취득가액 OOO원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내용이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에서 양수인들이 신고한 매매가액 OOO원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수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12.8.)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들이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양도가액은 실거래양도 신고가액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액이 일치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상태 등에서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없어 OOO원을 실거래양도 신고가액으로 판단하였다.
(나) 전 소유자인 청구인 OOO는 OOO, 같은 동 OOO를 OOO원에 양도하였음을 신고하였고, 청구인 OOO은 OOO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 OOO의 사위인 OOO는 쟁점부동산과 OOO 및 같은 동 OOO에 대한 도로이축권을 OOO에게 함께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총 OOO원이다.
(라)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서 양도계약서를 확인한바, OOO의 양도계약서OOO 및 OOO의 양도계약서OOO를 각 제출하였고, 양수인 OOO는 매매계약서OOO 원본을 제출하였는바,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 OOO의 취득계약서, OOO의 양도계약서 및 OOO의 양도계약서 모두 2005.8.23. 작성되었고,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OOO의 날인 및 입회인 OOO의 서명과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OOO의 날인 및 OOO의 서명이 일치하나, OOO의 양도계약서와 OOO의 양도계약서에는 OOO의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입회인인 OOO의 사인이 아닌 날인이 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OOO와 OOO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05.8.23. 계약금 OOO원, 2005.10.20. 중도금 OOO원, 2005.11.20. 잔금 OOO원에 대한 취득대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한 반면, 청구인들은 신고한 양도가액OOO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상태에서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없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부인하였다.
(2) 양수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청구인들, 매수인은 양수인들, 입회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은 도장을 날인하였고, OOO은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중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양수인들, 입회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매수인 및 입회인 모두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OOO, 매수인은 양수인들, 입회인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인감도장을, 매수인 및 입회인은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도로이축권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은 OOO원, 계약일은 2005.8.23., 매도인은 OOO 및 OOO, 매수인은 OOO, 중개업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지장을, 매수인은 도장을, 중개업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6.5.30.) 등을 보면, OOO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회인으로 입회하였고 도로이축권 매매금액을 포함하여 총 OOO원에 청구인들 소유의 부동산(쟁점부동산)을 OOO가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조사결과 양수인들은 양도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들 및 양수인들 모두 대금을 지불한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양수인들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도인 도장이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의 형태와 일치하지 아니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도 대부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더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들 및 양수인들이 제출한 계약서에 공통으로 입회인으로 기재된 OOO은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하여 이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