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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한하여 매입세액이 공제 됨(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212 | 부가 | 2010-08-31
[사건번호]

조심2010중2212 (2010.08.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특례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참조결정]

조심2008중2901 / 조심2009중0460 /

[주 문]

1. 처분청이 2010.6.11. 청구인에게 한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22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3,99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3,0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9,380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액 44,182,000원은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으로부터 32,197천원(이하 “쟁점1매입액”이라 한다), OOO으로부터 44,182천원(이하 “쟁점2매입액”이라 한다) 합계 76,379천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취득가액 × 106분의 6)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일반과세사업자이며 OOO은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 이상의 미등록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1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1,822천원과 쟁점2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2,500천원 합계 4,322천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10.6.11.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2,22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23,99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3,0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9,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철 등 재활용물품 등을 수집하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과 OOO이 일반과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여력이 없었고 이들로부터 실질적으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가공매입이 아니므로 당초 신고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제1항에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OOO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사업자이고 OOO은 1역년 공급대가가 48,000천원을 초과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활용폐자원 수집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 및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미등록사업자로부터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신고시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신고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다.

OOOOOOO OOOOO OOOOO OOOOOOOO

(OO O OO)

(2)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OOO과 OOO의 사업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가) OOO(OOOOOOOOOOOOOO)은 1997.10.1.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2003.7.1. 일반과세자(OOOOOOOOOOOO)로 전환하여 2010.3.10.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OOOOOOOOOOO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역년의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공급한 1역년의 공급대가는 20,147천원~22,281천원으로서 4,8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다.

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 OOOOOO

(OO O OO)

(3) 위의 사실관계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 특례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이거나 1역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 매입세액 특례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는바, OOO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경우 1역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활용폐자원의 총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액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의 경우에는 2006년 및 2007년에 청구인에게 4,800만원 미만의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하였고, 재활용폐자원 공급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서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서도 OOO의 1역년 공급대가가 총 4,8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가액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것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OO OOOOOOOO, OOOOOOOOOOO O OOOOOOOOO, 2009.4.1. 외,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2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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