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3403 (2012.06.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대출금 채무, 양도자 소유 토지, 대물변제지주 등과의 당초 계약상 지위를 인수한다는 내용이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4.13. 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O-O, OOO-OOO OOOO「OOOOOO」공동주택신축분양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양수하는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OOO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6.29.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9년 8월 청구법인의 당시 관할세무서장인 OOO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권을 인계하면서 주요한 부분인 토지와 채무 등이 모두 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결정하였고,
이는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있어 양도 양수의 주요한 부분인토지가 양수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업권의 양도 양수에서 절대적인 토지를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양수 받은 게 아니라 당시 계약내용에 따라 OOO라 한다)는 쟁점사업의 건설용지 중 OOO 소유의 568.08㎡를 공매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동 토지를 인계받지 않고 OOO에 취득하였으며, 대금은 PF자금으로 대한토지신탁에 지급하였으므로 양도 양수의 주요한 부분인 물적시설인 토지를 양수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과 맺은 “사업권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양도·양수할 자산부채목록”상의 건설용지대OOO백만원은 이 사업권에 포함된 전체 토지에 대한 금액이 아니라 상기OOO 대한 금액인 것이다.
결국,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양도 양수의 주요한 부분인토지를 양수받지 아니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않으며, 설령 토지의 경매나 매매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 수수가당사간의 계좌에서 일부 이체의 절차를 거쳤다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할 뿐 토지의 양도 양수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OOO업권 매매계약서의 제4조에는 “본 사업권의 매각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사업비 중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는 면하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매수인에게 전가하지 아니한다.” 라고 정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임의 사용한 금액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는 계약상채무를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OOO과 청구법인은 자산운용회사인 OOOOOOO(O)OOOOOOO 등에 대한 PF 대출금이외의 다른 채무를 인수하지아니하여 실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의 부과처분은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위법 부당한 것이다.
자금을 대여한 OOOOO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 OOOOOO과 청구법인이 2009.4.13. 체결한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제2-1조 (대출금채무의 인수)에 의하여도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고, 이 약정서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시행사(청구법인)가 본 약정에 의하여 OOO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최초 대출약정에 의한 OOO의금OOO억원의 대출금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시행사는 최초 대출약정에 따른 OOO의 대출금채무 전액을 본 약정의 체결에 의하여OOO과 병존하여 채무인수 한다.”라고 규정하여, 청구법인은 OOO의 채무를 면책적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니며 OOO과 병존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그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면책적·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한 것이 아니다.
또한, OOO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한 후인 2009년 8월~ 9월 중에 OOO에 대한 업무감사를 하면서 이 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같이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양도시 모든 사업시설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는(서면3팀- 48. 2008. 1. 8외 다수)점으로 미루어청구법인은 토지 등 물적요소의 중요한 부분과 인적요소인 종업원을 전혀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법인의 종업원 숫자가 5명에 불과하다하더라도 그 인원을 전혀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면 인적 물적 권리와의무를 모두 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 사정을 고려하여 세법을 확장하거나 축소 해석하여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이 어긋나게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사료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OOO의 종사직원, 토지, 채무, 수분양자들의 지위를승계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이 아니라고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2009년도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은 5명에 불과한 점과 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외부전문업체에 용역을주거나, 전문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업특성인 점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OOO의 분양인력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OOO의 토지를 대한토지신탁 공매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하나,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에서 토지 낙찰대금이 출금되고그 낙찰대금이 다시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승계 받은 PF대출금으로 토지대금을 납입하고 그 납입대금이 OOO의 PF대출금 채무로 상환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의 PF대출금 채무잔액도 다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시행권자의 지위에서신탁회사공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권 이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별도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OOO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OOOOOO OOO OOO O OOOOOO」O 보면 OOO이 횡령한 수분양자 분양대금 O,OOOOOO O OOOOO OOO OOOOOOO OOOO OOO OO OO OOOOO OOOO이 2009.4.13. 사업권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은 OOOOOOOO OOO OOO OOOOOOO,OOOOOOO 공급대가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때OOO이 체결한 수분양자들의 지위를 청구법인이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과 OOO이 2009.4.13. 체결한 사업권매매계약서는 OOO의 사업권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09.4.13. 청구법인과 OOO이 「사업권매매계약서」를 체결한 당일PF채권자 및 시공사와 별도로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여OOO 소유토지, 대물변제지주의 계약상 지위, 수분양자들의 분양자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한바,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사업권매매계약서는OOO 분양수입금액 횡령에 따라 쟁점사업의 시행사로서의 지위를 청구법인으로 교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또한, 쟁점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방식에 의해 PF채권자와의 상호계약에 의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구조인 점으로 볼 때, OOO이 사업시행권만을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사업시행권만을 분리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9년 8월 삼성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보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한 현지확인조사서, 2009.4.13.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한 OOO과 청구법인간에 맺은 “사업권 매매계약서”, 같은 날 청구법인과OOO간에 맺은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 2009년 월 일(일자가 기재되어 일지 아니함) 현재 대출원금은OOO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더라도 OOOOO OOOOOO OOO 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 OOO-OO O O,OOOOOO O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OO과 청구법인간에 동 토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010.2.2. 기준으로OOO의대출원리금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다면서 2008.12.30. OOO체결한 쟁점사업의 대체시행사 지정과 관련한 “양해각서”, 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OOO : OOOOOO,OOOO OOO-OOOOOO-OO-OOO) OO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OOO의 쟁점사업의 사업시행권만을 승계하는 것으로 사업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은 OOO소유의 토지를신탁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토지대금이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고 낙찰대금이 다시 쟁점사업 운영관리계좌로 입금되어 청구법인이 별도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한 것은 아닌 점, 2009.4.13. 청구법인과 OOOOO OOOOOOOOO OOO OO OOOOO OOOOOOO(O), OOOOOO, (O)OOOOOO은 별도로 “변경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이 대출금 채무,OOO의 소유 토지, 대물변제지주·수분양자들과의 당초 계약상 지위 등을 인수하는 내용이고 2008.12.30. OOO의 대출채무, OOO의 지주·수분양자·시공사와의 계약 지위를 대체시행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종업원을 인수하지는 아니하였으나OOO의 인적설비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 핵심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쟁점사업과 관련된 OOO억원), 토지, 지주 및 수분양자, 시공사와의 계약상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