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9 2015가단301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0.94㎡를 인도하고, 27,7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00.94㎡를 인도하고, 27,7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