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15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2. 2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도 2012. 7.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49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2015 고단 1541】

1. 2015.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0. 03:5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9 세) 가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2. 2015. 6.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 21:50 경 서울 서대문구 F, 3 층에 있는 ‘G 노래방 ’에서 피해자 H(61 세) 이 며칠 전 자신과 관련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팔 놈, 개새끼야, 씨 팔 새끼야.”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였다.

3. 2015. 6.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04:00 경 서울 서대문구 I 지하 1 층에 있는 ‘J 노래방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K(47 세 )에게 “ 야 이 새끼 술 좀 마셨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L(52 세) 가 “H 이 선배이니 대우를 해 주라.

”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L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61 세 )에게 “ 야, 너 제 명대로 살고 싶냐.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729】 피고인은 2016. 3. 2. 21:25. 경 서울 서대문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