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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955 | 소득 | 2018-10-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2955 (2018. 10.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법인과 AA정공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그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법인이 AA정공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이 건 법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호일정공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고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볼 경우 추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은 2004.7.26. 개업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2012.6.30. 폐업하면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추계한 소득금액 OOO원과 직전 사업연도말 단기대여금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및 관련 인정이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위 익금산입액을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OOO장은 OOO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9. 우리 원에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6.12.14.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위 익금산입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7.11.1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1사업연도 재무제표상 단기차입금과 2012사업연도 추계소득을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는 경영부실에 따른 공장압류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10.5.15. 이 건 법인과 합의약정서 및 추가약정서(이하 “합의약정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운영권과 설비를 이 건 법인에게 넘기면서 월 OOO원의 임차료를 받기로 하였다.

당시 OOO 및 청구인은 압류 등으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OOO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차료를 청구인의 딸인 OOO의 계좌 등으로 이체받은 후 이 건 법인의 공장 운영과 OOO의 직원급여 및 금융비용 등 자금 지출시기를 감안하여 감사의 통제로 지출하였고, 이 건 법인은 편의상 월임대료의 정산을 전제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한바, 쟁점대여금은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라 OOO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합의약정서등에 따라 이 건 법인이 월 OOO원의 임차료를 경비로 처리하였다면 2012사업연도의 추계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을 이 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인 청구인의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합의약정서등을 근거로 추계결정시 상여처분된 쟁점대여금 및 인정이자 상당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과 OOO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이 건 법인이 2012.6.30.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쟁점대여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이 이 건 법인에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대여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이 회수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수입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세 무신고 후 폐업한 법인의 추계소득과 단기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실질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규정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2)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편의상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는 이 건 법인이 OOO과의 합의약정서등에 의하여 공장 및 설비 임차료로 지급한 금액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이 건 법인이 OOO과 작성한 합의약정서(2010.5.15.자) 및 추가약정서(2010.5.31.자)를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2010.5.15.자 합의약정서

<표3> 2010.5.31.자 추가약정서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차료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010.6.15.부터 2012.6.5.까지 이 건 법인의 OOO 예금계좌(726*******46004)에서 OOO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융거래내역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면서, 당시 OOO의 은행예금계좌 등이 채권자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OOO 등의 은행계좌로 임차료를 이체하였고, 동 금액은 OOO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 이체내역

(4) 그 외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건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OOO(2010.5.20. 취임)의 사실확인서(아래 <표5>), 대법원 전자소송의 나의사건 검색 출력화면(OOO이 OOO로 2011.1.27. 회생신청하였으나 2012.5.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은 것으로 나타남), OOO 공장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초 소유자는 OOO이었고 2014.4.14. 임의경매로 매각됨)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표5> OOO의 사실확인서(2018.8.27.자)의 주요 내용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자금이 있으나, 합의약정서등 및 OOO의 사실확인서 외에 동 금액이 OOO에게 공장 및 기계 등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인지 및 동 금액이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한 OOO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합의약정서등에 의하면 임차료로 월 OOO을, 이 건 법인에서 근무하는 OOO의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월 OOO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10.6.15.부터 2012.6.5.까지 이 건 법인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인 OOO의 계좌로 OOO원이 불규칙적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계좌로도 OOO원이 입금되어 그 당시 청구인의 금융거래가 제한되었다는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아 보이는 점, 이 건 법인과 OOO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합의약정서등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음)하고, 그 대표자(실질 대표자)도 청구인으로 동일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은 이 건 법인이 임차료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대표자 가지급금이 아니고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볼 경우 추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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