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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275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38,93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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