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31 2016다274089
해고무효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