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8 2018가단53714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S 임야 44,033㎡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여주시 S 임야 44,03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별지 표 기재 공유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기는 하나,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는 총 18명으로 다수의 공유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현물분할 방안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경매분할 청구에 대해 일부 피고들은 찬성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은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른 경매분할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