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963 | 양도 | 2000-10-27
[사건번호]

국심2000중1963 (2000.10.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2000.7.7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

소득세 282,493,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 전 2,830㎡ 및 같은 리 OOOOO 전 3,015㎡(위 2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0.3.14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6.9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2,493,500원을 2000.7.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약 30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주거용 막사(비닐하우스)등이 설치되어 있고, 청구인이 재촌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토지상 일부에 불법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동 비닐하우스는 단지 몇시간이면 지을 수 있는 불법가설물로 쟁점토지가 양도된 후에 건축된 것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만 사용하였을뿐 비닐하우스를 지어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현황이 농지라는 사실은 항공촬영사진 및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토지소재지(경기도 용인시)와 서울을 오가며 생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아들(OOO, 49세)이 자폐증 및 정신분열증 환자인 관계로 때로는 서울시내 소재 병원에 치료를 하고 때로는 수용시설에 맡겨 놓은 실정이라 병원치료시는 서울에서 간병하고 퇴원시는 용인에서 농사를 지어 왔는바, 청구인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9년이상이 되며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소유 다른 토지(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 전 2,777㎡)의 양도에 대하여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 비과세한 사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에 거주하면서 30년간 조산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2000.7.19)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청구외 OOO의 동거인으로 주민등록상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그 일부가 창고형 막사로 사용되고 있어 농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비과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제69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서는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0.3.14 취득하여 29년이상 보유하다가 1999.6.9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용산세무서장이 2000.5.18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청구인(1922.1.6생)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에서 조산소를 1976.1.1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1985.5.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주민등록표상에는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 취득후부터 양도시까지 약 9년6개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84.11~85. 4) : 쟁점토지소재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85. 4~88. 1)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88. 2~93. 3) : 쟁점토지소재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93. 4~93.10)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93.11~97. 6) : 쟁점토지소재지(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리 OOOOO)

(97. 7~99. 1) :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OO

(99. 2~99. 6) : 쟁점토지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OO OOOOOOO)

(4)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한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 및 결정조서에는 쟁점토지의 1999년도 이용상황이 전(田)으로 표시되어 있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장이 1999.6.16 발급한 농지원부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夫)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비롯 총 9필지 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 요건에 해당된다하여 청구인이 2000.1.29 제기한 고충민원과 관련한 고충처리자료전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의견란에는 “… 청구인의 양도농지 보유기간이 30년이고, 주민등록상 농지소재지 거주기간이 8년을 초과하며, 농지원부에 의하여 농지임이 확인되고 있어 8년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이 충족되고 있으나 조사일 현재 대지로 전용된 684㎡에 대하여는 과세결정하고 잔여부분 5,161㎡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감면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이라는 내용이, 세무서장 지시사항란에는 “당초대로 고지”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인접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리 OOOOO 전 2,777㎡(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를 1976.12.9 취득하여 1996.10.5 양도하였는데 처분청은 다른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7)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里長)겸 농지위원인 청구외 OOO이 1999.8월에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구입후 청구인의 사촌오빠인 OOO 일가와 함께 농사를 지어왔고, OOO 사망(1988년)후에는 OOO의 아들 OOO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지어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1999.5.26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 현재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는 비닐하우스(약 24㎡)를 잔금청산일까지 매도인(청구인) 책임하에 철거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일부를 창고형 막사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토지이용상태등을 현지 확인하여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1999년) 이용상황이 농지(田)로 되어 있는 사실, 농지원부상에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등재된 사실, OOOO공사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및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양도당시 쟁점토지상에는 약 24㎡ 규모의 농막용 비닐하우스 1동이 존재해 있어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토지대장 등)상은 물론 사실상 현황도 농지(田)인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29년3개월간 보유하다 양도한 사실, 쟁점토지 보유기간중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9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쟁점토지보다 청구인이 늦게 취득하여 일찍 양도한 쟁점토지와 연접한 다른 토지의 양도를 8년 재촌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한 사실,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등이 청구인의 8년 재촌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 양도후 청구인이 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