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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6-1154 | 지방 | 2006-11-13
[사건번호]

2006-1154 (2006.11.13)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72조【정의】 / 지방세법 제175조【납세지】 / 지방세법 제177조【징수방법】 /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종로세무서장이 2005.10.20. 청구인이 흡수합병한 구 ○○산업 유한회사의 2004년도 귀속분 법인세 217,587,31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 한다)을 2006.3.1. 경정결정하고 2006.4.12.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2006.7.10. 이 사건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 및 같은 법 제177조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주민세 26,506,870원을 부과고지하고 2006.7.18.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3.1. 종로세무서장이 결정한 이 사건 법인세에 대하여 2006.5.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같은 법 제175조제3항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서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수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6조 제2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표준세율은 법인세액의 100분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7조의2제1항에서 법인세할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되,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6.3.1. 청구외 종로세무서장이 청구인의 2004년도 귀속분 법인세를 217,587,31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고, 2006.4.1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주민세(법인세할)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6.7.10.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년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5.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2006.5.3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주민세(법인세할)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 따르면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법인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동 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의 이 사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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