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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3 2018고단28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06: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실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옛날에 남자한테 씹 팔러 다니지 않았느냐, 네가 옛날에 그 남자에게 씹 값 내어 놓으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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