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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3202 | 법인 | 2012-12-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3202 (2012.12.2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들이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된 법인인 이상 유출 여부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51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장OOO은 OOO의 수입규모 등 낙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계열회사 간에 내부자거래(가공회전거래)를 하거나 외국업체로부터 도급받는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을 만들어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및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3.9.~2011.6.30. 기간 동안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 등 2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입(가공인건비 등)과 가공매출을 부인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7.2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원(2007사업연도 OOO원, 2008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장OOO을 소득의 귀속자로 하여 인정상여 OOO원(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1.10.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고, 처분청은 일부 부외경비를 인정하여 2012.5.23. 청구법인에게 인정상여 OOO원(2008년 귀속분)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거래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을 비교하여 가공매입이 가공매출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장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즉, 가공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자금을 받고, 가공매입금액은 청구법인이 장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장OOO으로부터 수시로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2008년 회수한 금액 OOO원은 2008년 귀속 인정상여금액 OOO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가공회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에 대해 계열회사에 유출되었다고 보았고, 그 자금이 비록 계열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쓰였지만 결과적으로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므로 장OOO의 개인적 목적에 쓴 것으로 보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시로 각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각 계열회사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결국 장OOO이 청구법인에 자금을 조달한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도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2008년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 OOO원(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OOO원과 합산하면 총 OOO원)은 2008년 귀속 인정상여금액OOO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장에 대하여 세무사 사무실에서 편의상 작성한 전표만을 근거로 장OOO이나 계열회사가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OOO의 계좌와 계열회사의 계좌를 보면 분명히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처분청 주장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한 날짜의 금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장OOO이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이전에 당초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을 보통예금에 입금(일부는 인출, 일부는 금액 오류), ② 상대계정이 없이 보통예금에 현금입금, ③ 공사미수금 회수분 입금, ④ 가지급금 회수, ⑤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이후에 소급하여 장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회전거래 사실을 적출한 후 청구법인이 계열회사로부터 가공매입한 금액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을 계열회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았고, 장OOO이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기 때문에 그 유출된 금액을 실사주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바(청구법인과 계열회사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거래는 모두 자금융통수단으로 사용된 가공거래로 판명되었다), 가공매출을 초과하는 가공매입과 임의계상한 가공경비의 합계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차감하여 실사주 장OOO에 인정상여 처분한 것으로, 실사주 장OOO이 계열회사 전체를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한다고 하나 본 인정상여처분은 각 법인별로 사외유출여부를 검토할 사항이지 계열회사 전체를 통합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고, 당초 조사시 확보된 계정별원장과 계열사가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연도의 금액을 비교 검토한 결과, 조사이전에 당초 ① 공사미수금 회수(또는 지급), ② 외상매입금 지급, ③ 미지급금 지급, ④ 기장사항(입금사실)이 없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 당시 정상적으로 기장처리한 내용을 조사일 이후에 소급하여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계열사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청구법인이 계열사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때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으므로 본건 청구법인이 조사이전에 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을 하는 수정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입금한 금액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하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7~2009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 및 계열회사의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 장OOO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2008년OOO원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장OOO 및 계열회사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사본OOO 등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OO OOO O OOOOOOOO OOOO

(OO : 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인바, 청구법인의 계정별 회계처리 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원에 대하여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 OO

(OO : O)

(3)청구법인은 OOO 등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는 업체로서, 장OOO이 경기도 파주지역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업종이 비슷한 계열회사 27개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OOO의 낙찰조건(실적을 나타내는 수입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계열회사 간 가공회전거래를 하였으며, 외국의 업체로부터 수급을 받은 것처럼 가공영세율 실적도 만든 사실, 청구법인이 장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4)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나,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5)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게열회사와의 가공거래와 관련하여, 장OOO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매입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액을 장부에 기재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공매입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가공매입액 등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하였다는 금액은 회계처리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청구법인이 현금입금하였다고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2008.6.13. 장OOO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OOO원의 경우 입금될 당시 사유를 보통예금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이 그 금원을 업무에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OOO이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으므로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1중5128, 2012.4.5. 참고).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장OOO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계열회사들이 별개의 법인격을 지닌 독립된 법인인 이상 유출 여부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장OOO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장OOO 또는 계열회사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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