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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8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같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술에 많이 취하여 근처에 있는 ‘F식당’ 음식점에서 자고 갈 예정이니 그 곳까지 부축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녀와 함께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자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 손으로 그녀를 잡아당겨 눕히고 한 손을 그녀의 등 안으로 넣어 끌어안고, 혀로 그녀의 입술을 수 회 핥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및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수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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