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733 (2010.06.1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자체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명의로 등록한 후 청구법인과 당해 상표권에 대한 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손금 인정되는 비용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9.5.11. 청구법인에게 한 2005사업연도 법인세399,219,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김OOOO OOO OOOO OOOOOOOOOO OOOOOOOOO 상표권의 전용사용료 463,220,696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4.1.1.부터 현재까지 여성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1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OOO OOO 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이하 ‘쟁점상표권’이라 한다] 전용계약 [사용기간: 2005.1.1.~2005.12.31, 사용내역: 청구법인의 제품 및 상품 등에 사용, 사용료: 2005년도 판매액의 3%(세전)]을 체결하고, 2005사업연도에 쟁점상표권 사용료 463,220,69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하였다.
나. OOOO국세청장은 2008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고 쟁점 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5.11.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 법인세399,219,1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이OO(OOOOO OOO)OOOO OO OO(OOOOO OOOOOOOOOO OOOOOOO, OO OOOOOOOOO OO)을 쟁점상표권 개발용역으로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2003년3월 이OO과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계약내용은 “① 브랜드 이미지 정립, ② 브랜드 확장사업컨설팅(신규비지니스 및 블랙라벨 사업 등), ③Customer 관리컨설팅, ④ Network관리컨설팅”으로 한정(계약서 제2조)하였고, OOOOO은 이미 개발·확정된 로고(이미지)를 대상으로 실물제작을 위해 재질과 질감 및 색상(블랙, 퍼플)을 정하는 이른바 라벨제작 과정과 마케팅 용역일 뿐, 로고(이미지) 개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품목란에 ‘용역비’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쟁점상표권은 김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OO OOO OOO「OOOOO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O OOOO OOO OOOO OOOOOOOOOO OO OOO OOO OOO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미 사용되었음이 제출증빙으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과 이OOO OOO OOO용역이 쟁점상표권의 개발용역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여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3.15.~2003.9.14. 이OO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을 “라벨의 제작 및 마케팅에 대한 용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상표권은 2003.11.17. 출원되어 2005.1.19. 등록된 것으로 2003년 3월에출원하지 아니한 상표를 이용하여 라벨을 제작하는 용역을 의뢰한다는것은 논리상 맞지 아니하고, 2003.6.27. 제공받은 용역결과물에 쟁점 상표권의 문양과 다른 여러 문양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라벨제작 용역과 쟁점상표권 개발용역을 함께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이 자체 개발한 쟁점상표권에 대하여 김OO가 유사상표권을 선출원한 관계로 「상표법」상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이 불가하여 대표이사 김OO의 명의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상표권의 사용료인 쟁점금액을 2005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지만, 기타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쟁점상표권을 무상 공급한 것은 「소득세법」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대표이사 김OO에게 부과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되어 불복청구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OOOOOO OOOO OOO용역을 쟁점상표권의 개발에 대한 용역으로 보고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권자를 청구법인 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법인이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이 법을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3.15. ~ 2003.9.14. 기간동안 이OO OOOO OOOO OOOOO을 쟁점상표권 개발용역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의 개발용역이 아니라고 주장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법인과 이OOO OOOOO OO OOO OOOOOO OO OOO OO, OO(OOO)O OOOOO OOOO OOO OOO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성공적인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OOOO OOOO OOOOOO OOOOOOOOOO OOOOOOOO를 진행하는데 있고,계약내용(제2조)은 OOO는① 브랜드 이미지 정립, ②브랜드 확장사업 컨설팅 (신규 비즈니스 및 블랙라벨 사업 등), ③ Customer 관리컨설팅, ④ Network 관리컨설팅과 관련한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며, 계약기간(제3조)은2003.3.15. ~ 2003.9.14.이고, 계약금액(제4조)은 청구법인이계약기간 동안 매월 45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OOO의 용역보고서(2003.4.1.)와 쟁점상표권 사용 로고 7매를 보면, OOO의 용역은 국내시장환경, OOOOO OOOOO에 관한 전략적 선택 등에 관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과 거의 유사한 상표권을 2000년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상표권 소유권자 김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 OOOO OO OOOOOO, OO OOO(OOOO OOO OO)O로확인되고, 쟁점상표권은 2005.1.19. 등록된 사실이 상표등록증(특허청장이 발행함)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에게 OOOOOO OOO O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 OOOOOO OOO이고, 사업종류는 서비스업(경영컨설팅, 광고대행, 이벤트),도소매업(컴퓨터 및 주변기기)이며, 사업기간은 2002.6.24. ~2004.6.30.로나타나고, 이OO의 수입금액은 179,207,000원(2003년도)과122,980,000원(2004년도)으로 사업기간동안 상표권 개발용역과 관련한 실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이OO이 쟁점상표권개발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고 보기도어렵다.
(5) 청구법인의 이OO이사는 2010.5.6.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회의에출석하여 2008.11.18.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서명한본건의 사실확인서(청구법인은 자체개발한 상표권을 대표이사인 김OO명의로 등록한 후 2005년 1월 당해 상표권에 대한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계약에 따라 2005사업연도 상표권 사용료463,220,696원을지급하고 비용 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에 서명한 경위에 대하여진술하였는 바, 당시 OOOO국세청 조사담당자는 쟁점상표권 소유권자인 김OO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만 쟁점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므로2005사업연도를 제외한 다른 사업연도에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훨씬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것이라고 설명하여, 청구법인은 일단 세금을줄이고 세무 조사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쟁점금액을 손금부인 하는 조사관서의요구에 응하여 단순히 서명하였을 뿐이고, 위 확인서상 ‘자체개발’이라 함은 김OOO OOO용역과 관계없이 자체개발하였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2005사업연도만 지급하고 여타 사업연도는 무상사용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과 김OOO OOOOO 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OO의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상표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 권한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만 양수도 계약의 형식과 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청구법인의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추후 별도 약정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김OO는 쟁점상표권이 등록(2005.1.19.)된 2005년 1월에 쟁점상표권 전용계약을 체결[사용기간: 2005.1.1.~2005.12.31, 사용내역: 청구법인의 제품 및 상품 등에 사용, 사용료: 2005년도 판매액의3%(세전)]하여 2005사업연도에 쟁점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료인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며, 2006.1.1. 체결한 쟁점상표권 포기각서에는 “김OO는2006.1.1.이후 청구법인의 쟁점상표권 사용 및 광고 등과 관련하여 상표권사용료를 포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 사용기간동안의 대가로 정점금액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과 이OO이 2003년 3월 체결한용역계약은 청구법인의 브랜드 이미지 정립과 브랜드 확장사업 등을 위한 컨설팅임이 용역계약서와 OOO의 용역보고서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00년 이전부터 쟁점상표권과 유사한 상표권을 사용하여 왔으며, 김OO가 쟁점상표권 등록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였을 뿐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이OO의 사업내역이 경영컨설팅과 광고 등으로 쟁점상표권을 개발할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청구법인 이OO이사의 진술내용 등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을 자체개발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없이 쟁점상표권의 실질소유권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