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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289 | 부가 | 2017-01-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89 (2017. 1. 2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가 2010.2.12.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의 내부사정으로 2월 11일 이후부터는 공사대금 결재를 청구인의 직불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의 채권자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은 건축주 직영공사로 주장하여 승소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로 ****㈜가 공사를 수행했다고 주장할 뿐 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동산신축 판매업자로서 OOO 상에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을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면서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OOO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공사원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후에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다.

또한 장부에 계상된 공사원가 OOO원 중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금액 OOO원을 부인하고 확인된 공사원가 OOO원을 추인하면서 가공원가 OOO원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6.8.3. 및 2016.8.4.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종합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원,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12.15. OOO㈜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010년 2월경 쟁점공사 건물의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공사와 철근공사를 진행할 무렵 하도급업체들은 OOO㈜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가) 이에 2010.2.12.청구인과 OOO㈜는 공사대금 결제를 직불제로 전환하고, OOO㈜의 본부장인 OOO의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2010년 10월경 쟁점공사는 종료되어 2010.10.30. 공급대가 OOO원, 2010.11.25. 공급대가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령하였다.

(나) 당초 청구인은 2010.10.27. OOO㈜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추심명령을 송달받았고,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바 있다.

위 추심금 민사소송에서 쟁점공사가 건축주의 직영공사인 것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고, OOO과 OOO은 쟁점공사의 외관이 직불제공사에서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보이게 증언하였으며, 그 결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다) 그러나 실제 청구인은 위 약정서에 의거하여 OOO 본부장을통해 영수증을 수령한 후 공사대금을 전달하였고, 쟁점공사 현장관리는 OOO㈜ 현장 소장인 OOO의 지휘아래 진행되었으며, 공사경비는OOO㈜에서 직접 계약이 체결된 하도급 업체에 적법하게 전달되었다.

(라) 실제로 모든 공사와 제반 행정절차는 OOO㈜에 의하여 진행되었고, 이는 2010.12.21. OOO㈜ OOO 소장의 서명이 있는 기성금 청구내역서 및 2010.12.2. 청구인이 OOO㈜에 발송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하자이행증권 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서도 OOO㈜가 쟁점공사 종료시까지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OOO은 추심청구 소송부터 최근 청구인에게 보낸 공사관련 변제 이행 최고서까지 일관되게 OOO㈜가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법원에서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 것은 법원의 판단을 기망할 목적이 아니라 법조브로커인 OOO이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법률에 무지한 청구인을 속이고 본인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바) 위 소송의 승소에 따라 청구인은 OOO에게 사례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2015년 10월 OOO은 청구인에게 받을 채권이 있다고 금전을 요구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에 OOO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OOO㈜의 회장 OOO은 쟁점공사 현장소장은 OOO㈜의 직원인 OOO가 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OO는 2010.1.1.~2010.12.31. OOO㈜에 근무하였으며, 급여총액은 OOO원으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나타난다.

(사) 쟁점공사는 OOO㈜에 의하여 진행된 관계로 발주자인 청구인의 소명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적격증빙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공사를 실제 수행한 OOO㈜에 있다고 할 것이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에서 청구인에게 보낸 변제 이행 최고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 향후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채무가 정리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적법하지 않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아) 대법원 OOO 판례 등에서 부동산 신축 및 매매업을 하는 원고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의 명의를 빌려 건물의 신축공사 대부분을 직접 다른 업체에 도급을 주면서 그 도급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쟁점공사에 대해 명의대여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하도급 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불하였고, 하도급업체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공사 종료 후 분양에 따른매출 부가가치세를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세수일실은 발생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세법지식이 부족하여 사업초기부터 회계 및 세무신고와관련한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일임하였고, 처분청은 기존에 신고된2010년 귀속 매출원가 비율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원가율을 요구하였다.

처분청은 확인되지 않은 건설원가 OOO원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시 기존 원가율 대신 새로운 원가율을 적용하였으며, 변경원가율 적용에 따른 조정금액에 대하여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과세처분하였으므로 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0년 2월 초순경 OOO㈜가 하수급 업체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 업체들이 쟁점공사를 중단하였다.

(가) 이에 2010.2.12. 건축주 직불체제로 전환하면서 청구인(갑)은 OOO㈜(을)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약정서에 “을”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월 11일 이후부터는 공사대금 결재를 “갑”의 직불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나) 건축주인 청구인이 시공사인 OOO㈜에 지급할 공사대금에대하여 OOO㈜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추심금 민사소송을제기하였던 바,

OOO법원 및 OOO법원 판결 추심금 사건에서 청구인은 OOO㈜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기성금 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OOO㈜에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OOO㈜가 공사를 수행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경우 이유 없음으로 원고 패소 및 항소기각 결정을 각각 한 바 있다.

(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 본부장으로 근무한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공사를 중단하자 2010.2.12. 약정서를 체결하고 OOO㈜가 실제로 공사를 포기하고 청구인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직불하면서 공사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시공사로 허가받은 OOO㈜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였고, 본인은 청구인의지시·감독을 받아 현장을 관리하면서 하청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추심금 민사소송에서 쟁점공사가 건축주의 직영공사인 것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하였고 외관이 직불제공사에서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보이게 증언하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OOO㈜가 공사를 수행하였기에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장부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OOO㈜의 본부장이라고 주장하는 OOO은 2010.1.1.~2010.4.28. OOO(주)에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 지급조서에 나타나고, 급여총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당초 법원의 법정진술과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바) 2010년 제2기에 하도급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사대금은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OOO원과 OOO㈜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으로 합계 OOO원에 불과하나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

(사)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는 2010년 2월 공사타절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부가가치세 상당액조차 지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지급받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이 국가에 매출세액을 납부할 일도 없을 것인 바,

청구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으로써 부당하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은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OOO,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매출원가및 필요경비 부인이 당초 세무대리인의 신고 잘못으로 과다계상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의 결정은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원가 차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당초 신고한 공사원가 OOO원 중 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은 OOO원의 가공원가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한 것인 바,

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처분청은 관련 공사의 상가가 일부만 분양되어 그 공사원가 배분에 있어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였기 때문에 분양예정가액비율로 공사원가를 안분하기 위하여 분양예정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는 당초 신고내용에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원가배분이 아니라 가공의 공사원가 OOO원을 배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예정가액비율로 공사원가를 안분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처분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당부

(2) 세무대리인의 신고 잘못으로 분양원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수급인의 파산 등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가 2009.12.15. 맺은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주자는 청구인, 공사장소는 OOO, 공사기간은 2009.1.3.~2010.9.30., 공급가액은 OOO원, 부가가치세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갑)과 OOO㈜(을)가 2010.2.12. 맺은 약정서에 따르면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09.12.15.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부가세 별도)을 수령하고 1월 8일 공사를 착공하여 2010.2.11. 현재까지진행하고 있으나,“을”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월 11일 이후부터는 공사대금 결재를“갑”의 직불체제로 전환하고, “갑”은 “을”이 제출한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결재하며, “갑”이 “을”의 통장·도장을 보관한다.

(나) OOO㈜ 본부장 책임 하에 “을”의 하도급 공사대금 내부 승인 후 “갑”에게 “을”의 본부장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갑”이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결재한다.

(다) “을”의 현장 관리비도 (나)조항으로 결재를 진행한다.

(라) “갑”의 직불 내용은 쟁점공사 현장 공사비로만 지불하고, 2010.2.11. 이후부터 당 현장과 관련 없는 “을”의 채권은 당 현장에 청구할 수 없다.

(마) OOO㈜ 본부장은 “매월발생 공사비 예상금액 내역서”, “진행된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통장사본” 서류를 2월 19일까지 “갑”에게 제출하고 보고한다(또한 추후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 계약 관계의 서류 제출은 “갑”에게 한다).

(바) 위 조항의 원칙은 OOO㈜ 내부 승인 후 “갑”에게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3) OOO법원 OOO 추심금 사건에서 법원 판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고 청구인이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에서 인정되는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나) 오히려, OOO㈜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후인 2010.1.13. 청구인과 ‘불가항력이 아닌 이유로 공사가 중지되어 그 기일이 7일 이상 연체될 경우, 청구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타사와 공사를 재계약하여 진행하고 OOO㈜는 이에 동의한다’고 약정하였고,

(다) 2010년 2월경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고서 2010.2.12.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월 11일부터는 공사대금 결재를 청구인의 직불체제로 전환한다는 등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10년4월경 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고서 공사대금으로 2010.4.5.OOO원, 2010.5.31.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나,

(라) OOO㈜는 또 다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 사건공사를 중단하였고, OOO㈜의 현장본부장인 OOO은 OOO㈜가공사를 중단한 후인 2010년 2월경부터는 회사의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청구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였으며, 10여 개의 하수급업체가 청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대자의 명의만을 OOO㈜로 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마) 청구인은 OOO㈜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직접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하도급업자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가 OOO㈜ 명의로 작성된 것은 OOO에 시공자가 OOO㈜로 신고되어 있어 회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OOO㈜가 청구인에게 맡겨 둔 인장으로 그 명의만을 OOO㈜로 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OOO㈜ 경리직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집계표, 매입내역 및 지출, 지출내역서 등은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뒤로 1년여가 경과한 2011.11.27.경에 청구인이 준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OOO㈜가 청구인에 대하여 그 주장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 등에 따르면 OOO㈜ 본부장 OOO은 쟁점공사 대금 등을 지급받고 다수의 영수증 및 차용증을 청구인에게 작성해주었고, 상기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본부장 OOO의 서명이 나타난다.

(5) OOO㈜ (전)현장소장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10년 OOO㈜의 직원으로서 쟁점공사 현장소장으로 일한 바 있고, 공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재 등에 대하여는 OOO 본부장에게 보고 및 지시를 받아 진행하였으며, 공사전반 및 사용승인까지 모두 OOO㈜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는 2010.2.12.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이 약정서에OOO㈜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2월 11일 이후부터는 공사대금 결재를 청구인의 직불체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 지급할 공사대금에 대하여 OOO㈜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이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인은 OOO㈜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고 기성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OOO㈜에 추가로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OOO㈜가 공사를 수행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의 경우 이유 없다고 판결한 점,

당초 청구인은 관련 소송에서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실제로 OOO㈜가 공사를 수행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뿐 법원의 판결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세무대리인의 신고 잘못으로 분양원가가 과다·과소 계상된 것이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공사원가 배분에 있어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원가계산방식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여 분양예정가액비율로 공사원가를 안분하기 위하여 분양예정가액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점,

이러한 요구는 당초 신고한 공사원가 중 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않는OOO원의 가공원가에 대하여 분양예정가액을 기준으로 매출원가를 부인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증빙 없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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