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22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5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50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