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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628
지시명령위반 | 2010-12-01
본문

친절의무 위반(견책→기각)

처분요지 : 본인을 상해한 가해자를 발견했다는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무성의하게 응대하였고, 민원인에게 큰소리로 화를 내는 등 불친절하게 응대하였으며, 소속 팀장이 잘못을 사과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파출소 뒷마당에서 30분가량 기다리게 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사건을 설명하며 친절하게 응대하였음에도 민원인은 소청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로 반말을 하며 윽박지르는 상황이었고, 이후 민원인이 소청인에게 화를 내어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팀장이 민원인이 기자라고 무조건 빌라고 하여 거부를 한 것으로 직무상 명령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62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위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인 2010. 7. 18. 16:00경 ○○시 ○○구 ○○동 소재 ○○주점에서 민원인(B, 여 47세)이 불상의 여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B가 같은 날 ○○파출소에 신고하였으나 경찰관들의 회유로 미처리되고, 같은 달 7. 27. 형사과로 찾아가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익월 8. 2. 형사과에 다시 찾아가 고소장을 재차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 인적사항 불특정 등을 이유로 반려 받으면서 “피해 장소에 피고소인이 나타나면 파출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라”는 경찰관의 회유를 받는 등 다른 경찰관들의 잘못으로 인해 민원인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응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8. 7. 00:40경 위 ○○주점 주변에서 5일간 잠복하여 가해자를 발견한 민원인으로부터 “○○ 주점에서 가해자를 발견하였으니 가해자의 이름과 업주와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소청인이 출동했으나, 가해자가 도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는 민원인의 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본 서 형사들이 할 일이다. 업주에게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무성의하게 응대하고,

익일인 8. 8. 01:21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가해자는 업주의 여동생이라고 한다.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말라”면서 귀찮다는 식으로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같은 날 03:30경 위와 같이 화를 낸 이유와 가해자 이름을 확인하지 않는 등 성의 없이 처리한 것을 묻고 사과받기 위해 ○○파출소에 방문한 민원인에게 “내가 할일도 아닌데 했으면 된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 화를 냈습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서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화를 내며 큰소리로 불친절하게 응대하여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소속 팀장인 경위 C가 민원인과 상담한 후 소청인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정중히 사과한 후, 소청인에게 “잘못을 사과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팀장의 지시가 부당하다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를 거부하고 민원인을 파출소 뒷마당에 30분 상당을 기다리게 하는 등 직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0. 8. 7. 00:40경 순찰근무를 하던 소청인은 팀장인 C의 전화를 받고 민원인 부부인 B(여)와 D(남)를 만나, D로부터 “2010. 7. 18. 16:00에 ○○주점에서 어떤 여자가 저의 처 B를 폭행하였는데 그 가해자가 ○○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니 그 여자에게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 달라”고 하여 소청인은 “○○주점 업주가 답변을 거부하면 강제로 할 수 없으니 이해하여 달라”는 양해를 구한 후, 민원인 B부부를 귀가시키고 나서 ○○주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물어보니 “며칠 전 사건의 당사자는 제 집사람이 아니고 제 여동생이다”라고 하길래 소청인이 여동생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업주가 화를 내며 알려 줄 수 없다고 하여 소청인은 ○○을 나와 민원인에게 “사건 당사자는 업주의 처가 아니고 여동생이다”라고 전화로 알려주니 D가 화를 내며 “그 여자가 거기 있는데 왜 파악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기에 소청인이 “저희를 믿지 못하시면 같이 삼파전에 가서 확인합시다”라고 하니 D가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한편, 같은 날 소청인은 112순찰 근무를 마치고 03:00경부터 파출소 소내 근무를 하는 중에 민원인 부부가 찾아와 “왜 그 여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않았냐?”며 따져 소청인이 설명하였으나 D가 계속 큰소리를 치고 소청인을 윽박질러 소청인이 “○○주점 업주에게 싫은 소리를 들으며 최선을 다했는데 왜 우리말을 믿으려 하지 않느냐”고 하였더니 D가 “왜 범인을 빨리 잡아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당시 소청인은 ○○ 사건을 설명하며 친절하게 응대하였음에도 민원인과 D는 소청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로 소청인에게 반말을 하며 윽박지르는 상황이었으나, 이후 2010. 9. 2. 17:00경 소청인이 D를 만나는 자리에서 D가 “당시 경찰들이 ○○주점 편에 서는 것 같아 화가 많이 나 소청인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며,

소청인과 민원인간의 대화를 듣던 팀장 경위 C가 민원인을 파출소 뒤로 데리고 나간 지 조금 뒤 혼자 안으로 들어와 “A경장 큰일 났다. 저 사람 전직 기자래, 무조건 가서 빌어”라고 하여 소청인이 거부한 것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찰관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굴복한다는 것은 경찰의 자존심을 버리는 행위로서 당시 팀장의 행위는 직무상 명령이 아닌 민원을 방지하자는 부탁이었고 더욱이 파출소 팀장이나 선배들이 하는 상식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피소청인 측 경위 E는 불공정하고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위압적으로 진술권을 방해했으며, 특히 2010. 9. 1.자 근속승진을 하지 못한 점, 통상 2년이 지나야 가능함에도 ○○파출소 전입 1년 1개월만인 2010. 8. 31.자에 ○○파출소로 전출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10. 8. 7. 00:40경 민원인의 신고로 ○○주점 부근에 출동한 소청인은, 위 민원인 부부를 만나 같은 해 7. 18. 발생된 폭행사건과 이후 벌어진 잠복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점 안에 있는 폭행 가해자의 성명 등 파악을 요청받았다면 응당 민원인과 함께 ○○주점에 들어가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임의동행을 하여 조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소청인은 민원인 부부를 귀가시킨 후 ○○주점 업주가 가해자인 자신의 여동생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여 그대로 업소 밖으로 나와 같은 날 01:21경에 민원인에게 전화로“시비가 된 것은 업주의 여동생이다”라는 내용만 알려준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무성의하고 철저하지 못한 민원처리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민원응대 소홀은 인정된다.

파출소에서의 언쟁에 대해서도, 처분청 형사과 경위 F등 다른 경찰의 부실한 민원안내로 ○○주점 주변에서 5일간 잠복한 민원인이 폭행 가해자를 발견해 신고했으나 출동한 소청인의 언행과 민원 처리로 화가 난 민원인 부부가 2010. 8. 7. 02:00 형사과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03:30경 ○○파출소에 방문하여 소청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로 볼 때 민원인 부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소청인은 민원인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원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려는 올바른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부분은 국민 전체의 시각에서도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불친절한 사례로 지적될 수 있어 소청인의 잘못된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파출소에서 소청인과 민원인 부부간의 말다툼을 들은 팀장 C는 팀원인 소청인이 민원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소청인에게 사과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비록 소청인의 사과 여부가 개인의 양심에 따른 의사결정 행위여서 직무상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경찰이라는 특별 조직내에서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여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하고 소속 팀장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궁극적으로는 소청인을 상대로 민원인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소청인의 잘못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는 인정되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경위 E가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부분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소청인이 진술조서에 자필 서명한 점, 처분청 자료에는 2010. 9. 3. 징계위원회 개최 시 징계위원장이 소청인에게 답변태도에 대해 훈계한 것으로 적시된 점, 기타 소청인의 근속승진 누락과 인사이동은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행위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 건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정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됨에도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무성의하고 불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친절·공정해야 경찰공무원이 소청인의 언행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의 사과 요구에도 잘못한 것이 없다며 화를 내고 언쟁을 높이는 등 불친절한 자세와 태도로 민원인이 진정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민원인 부부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 점, 경찰 전체를 보더라도 경계를 삼아야 할 사건이라는 점, 민원처리에 대한 소청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건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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