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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3179 | 소득 | 1994-04-06
[사건번호]

국심1993서3179 (1994.04.06)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약정없고 지급사실 불분명한 비영업대금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아래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는 청구인의 처 OOO이 1989.10.7 청구외 OOO에게 대여해준 10,000,000원에 대하여 1987.10.7.부터 1992.5. 까지 이자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한다.

아 래

과 세 기 간

종합소득세

방 위 세

1989년도분

322,400

67,060

389,460

1990 〃

1,865,600

385,560

2,251,160

1991 〃

1,900,180

­

1,900,180

1992 〃

1,814,020

­

1,814,020

5,902,200

452,620

6,354,820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처 OOO은 1989.10.7. 청구외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1992.6월 추가로 1,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처분청은 위 OOO이 위 대금 10,000,000원에 대하여 1989.10.7.부터 1993.5.6. (43월 1까지 매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 21,500,000원과 위 대금 1,000,000원에 대하여 월 3푼의 이자율로 약정하여 1992.6월부터 1993.5월까지의 이자 3,600,000원 계 25,1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위 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에 합산하여 1993.8.16. 청구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14. 심사청구를 거쳐 19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 OOO이 1989.10.7. 청구외 OOO에게 대여해 준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수입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합산과세 하였으나, 청구인의 처와 OOO은 서로 평소 잘 아는 사이로 이자율 약정이 전혀 없이 위 금액을 차용해 주었을 뿐이고, 1992.7월부터 1993.3월 사이 월 5십만원씩 7회에 걸쳐 3,500,000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1989.10.7.부터 1992.6.까지도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처 OOO이 1989.10.7.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과 처분청 조사시 OOO의 진술서에서 1992.7월 이후 7회에 걸쳐 월 5푼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이전의 이자를 받지 아니하기로 했다는 구체적 입증이 없는 한 1989.10.7.부터 1992.12.15.까지 월 5푼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업 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貸金)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따라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그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3.6.8. 채무자 OOO의 부(夫) OOO과 1992.1.30. OOO 소유주택을 취득한 OOO의 연대명의 탈세제보를 서대문세무서로부터 이송받아, 청구인의 처 OOO을 조사하였고, OOO의 진술에 따라 1992.7월 이후 월 500,000원씩 계 3,5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1989.10.7. 이후 계속하여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거나 지급 받기로 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OOO이 OOO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당소에 제출한 탈세제보자 OOO의 확인서와 채무자 OOO의 확인서 및 처분청조사시 OOO의 진술서 등에 의하면 1992.6월부터 월 5푼의 이자율로 약정하여 7회에 걸쳐 3,500,000원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될 뿐, 1989.10.7.부터 1992.5.까지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나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1992.5.까지는 이자지급을 약정하였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1992.6월 이후 7회에 걸쳐 이자지급받은 사실만 가지고 청구인이 1987.10.7.부터 1992.5.까지도 월 5푼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약정하였거나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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