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353 (2016. 6.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조제2항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7.7. OOO을 2015.11.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7.7.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만 하였을 뿐, 실제 부동산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5.12.22.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인OOO의 분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부동산 강제경매를 풀기 위해서는 금전을 공탁하여야 하나 공탁한 금전이 없음)한 사실이 없고,
OOO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를 위임하였으나,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를 접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잔금지급등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5.7.20. 잔금지급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7.23. 부동산거래신고 및 취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이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성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 잔금이 미지급되었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7.7. 매도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2015.7.23.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한 후, 미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11.9.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 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고 2015.12.7.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잔금지급일에 성립된 것으로 판단하여 2015.12.22.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쟁점토지는 매도인 OOO이 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증빙으로 매도인 OOO 외 1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법무사가 제출한 확인서, 매매대금으로 경매사건의 채권에 충당할 금액이 법원에 공탁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부동산강제경매진행상황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6.6.23.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여 계약일은 2015.7.7.로 하고, 계약해제일은 2015.7.28.로 기재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2016.6.23. 발급받았음이 확인서로 알 수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금액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매도인인 OOO의 분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하기로 하였는바,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2015.7.7.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2015.7.20.로 하여 2015.7.23. 취득신고를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이와 같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60일이 지난 2016.6.17.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