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2: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31세)을 보고, 길을 걸어가는 척 하며 피해자의 옆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목부터 엉덩이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