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 교부와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632 | 상증 | 2010-03-31
[청구번호]

조심 2010중0632 (2010.03.31)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납세고지는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참조결정]

국심2007중4022/국심2006중2848/국심2007서0973

[따른결정]

조심2010부1765 / 조심2010서3210 / 조심2011서0812 / 조심2011서1352 / 조심2011부4968 / 조심2012서0612 / 조심2012서3074 / 조심2012서3615 / 조심2014지1462 / 조심2018부2923 / OOOOOOOOOO / 조심2019구24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OOO의 공동대표자 OOO는 2001.10.29. OOO의 비상장주식 300,000주(이하 “전체주식”이라 한다)에 대해 다른 공동대표자인 OOO에게 75,000주, OOO에게 112,5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OOO에게 37,5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OOO의 처남인 청구인에게 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9,300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8. OOO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227,119,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가 당초 자신의 소유인 전체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매로 가장하여 본인 명의로 반환받는 과정에서 일부 주식(쟁점①, ②주식)을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8,109원으로 평가하고 대주주 가산율 30%를 적용한 후, 증여자를 OOO로 하여 2007.7.2. OOO에게 2001.10.29. 증여분 증여세 437,346,000원, OOO에게 96,691,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OOO은 2007.10.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09.1.20. OOO가 증여자가 되어야 함에도 증여자를 OOO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위 증여세를 취소결정(국심 2007중4022, 2009.1.20)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OOO를 증여자로 하여 2009.5.7. OOO에게 증여세 204,109,500원, OOO에게 95,291,0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고, 2009.11.30. 청구인에게 2001.10.29. 증여분 증여세 245,973,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10.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용접기 부속품과 관련된 하청업을 영위해 오던 중, OOO회사의 회장인 OOO 소유의 주식을 매입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약 10년 이상을 하청받아 사업해 오던 위치에서 OOO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식을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한 결과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달 수금하여 1년에 걸쳐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하였고, 매입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았는 바,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 후, 사업의 실패, 소유자산의 경매 등으로 거의 세상을 등진 상태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찾고는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도 아닌, 법인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그 결과통보 및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하는 통지도 없이 과세하였다면, 동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법인의 개별주주인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서를 미교부한 것은 세무조사의 하자로 인해 당해 부과처분이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사원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조사대상자가 아니어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교부 대상자가 아니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인 OOO과 같은 날짜에 쟁점거래를 한 개별주주에 해당하고 주식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2009.2.9.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능의 상태로 확인됨에 따라 추후, 납세고지서를 다시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어 직접 송달코자 주소지를 방문하여 당해 건물주에게 청구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한 바, 청구인과 임대차계약한 사실이 없어 알지 못하며 거주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고, 이에 납세고지서 수령의 안내문을 주소지 출입문에 부착하자, 이를 인지한 청구인은 처분청에 유선 연락하여 지방에 있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하다고 통화하였으며, 이후 직접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내용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에 와서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박탈에 따른 납세자의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납세고지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2006.12.30. 조번 개정)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996.12.30.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의9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2006.12.30. 조번 개정)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12.30. 신설)

제81조의12 【과세전적부심사】(2006.12.30. 조번 개정)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2006.4.28. 개정)

1. 제81조의9의 규정에 따른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1999.8.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999.8.31. 신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006. 12. 30. 개정)

2.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1999.8.31. 신설)

3.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2006.12.30. 개정)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1999.8.31. 신설)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제26조의 규정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로 본다. (2006.12.30. 신설)

⑦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 개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8【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1999.12.28. 제목개정)① 법 제81조의10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9. 12.28. 개정)

1.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1999.12.28. 개정)

2.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3.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것(2002.12.30.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2002.12.30. 신설)

② 법 제81조의10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06.4. 28. 개정)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2002.12.30. 개정)

2. 제6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에서 확인된 당해 납세자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하는 과세예고통지(2002.12.30. 개정)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2006.4.28.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입 후,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받았는 바,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설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절차의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고,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7서973, 2007.8.24.,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사업의 실패, 소유자산의 경매 등으로 거의 세상을 등진 상태에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련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찾아 보고는 있지만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을 상대로 조사한 것도 아닌, 법인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이 건 세무조사종결일 이후 현재까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동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7제81조의9의 규정을 모아보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납세고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2848, 2007.1.22.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