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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기명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가 주식 전환하면서 이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명의개시 시점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744 | 상증 | 2012-11-15
[사건번호]

조심2012서2744 (2012.11.15)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식으로 권리이전시 사채원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고 그 사채원부에는 명의수탁자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약자를 관리하는 임의서식에 불과하여 공사채등록부상 사채권자는 ㅇㅇㅇ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OOOOOOOOOO / 조심2009서0523

[따른결정]

조심2014서09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현재 법인명은 주식회사 OOO텍스이고, 코스닥상장 법인으로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겸 임원(2006.12.26. 및 2010년말 현재)으로서, 쟁점법인의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권면총액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이나 서OOO 명의로 쟁점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며, 2009.5.15. 동 사채를 주식 360,880주로 전환한 후 2009.5.15.~2009.7.12. 기간 중 100,009주를 장내에서 양도하고, 2009.7.13. 나머지 주식 260,871주와 청구인이 실제로 소유한 쟁점법인의 다른 주식 15,495주를 더한 276,3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수탁자 서OOO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2.1.5.~1.6. 서OOO에 대한 증여세 부분조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거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서OOO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시점(2009.7.13.)을 증여시기로 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동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4.6. 청구인에게 2009.7.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주식인바, 쟁점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현금 납입이 인정되지 않은 점, 「상법」제516조 제2항같은 법 제3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환사채의 질권자는 전환 후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명백히 전환권과 전환된 주식은 경제적 법률적인 실질이 동일한 점, 명의를 신탁한 주주가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무상주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경우와는 달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09서523, 2009.6.29.)와 기존의 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심판결정례(OOOOOOOOOO, 2003.10.8.) 등 그동안 세법을 해석하고 운용하는 측면에서도 전환사채와 주식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2009.7.13.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이미 2009.5.4.자로 주식전환청구를 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으로 등록된 사실이 한국예탁결제원의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전환된 주식 360,880주가 명의수탁자인 서OOO의 증권계좌에 2009.5.15.자로 입고되어 2009.7.13. 명의개서 되기 전까지 100,009주를 매도하여 자금을 회수한 사실 등에 미루어 쟁점주식은 새로이 유상취득한 주식이 아니라 2006.12.26. 인수한 쟁점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을 행사한 결과로 취득한 주식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6.12.26. 쟁점전환사채 인수시에 이미 명의개서에 대한 약정까지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쟁점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며,「공사채 등록법」에 의하여 2006.12.26.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2006.12.26.이다.

따라서, 2006.12.26. 현재의 인수가액 OOO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채와 주식은 그 성격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 전환사채이며, 무기명 전환사채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사채원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어 「민법」제523조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며,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 실질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무기명사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예탁자 계좌부에 보관하면서 명의자를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 관리하고, 이 경우에는 명의개서가 된 것이 아니며, 담보설정의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 일괄등록분 무기명 사채일지라도 예탁자 계좌부에서 출고하여 개별등록 형태로 보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명의개서 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의 제3회 전환사채는 예탁자 계좌부에서 출고되지 않았고, 개별등록 형태로 보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 없다”라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견에 비추어 보면, 쟁점전환사채 인수시에 이미 명의개서에 대한 약정까지도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무기명 전환사채에 대한 법리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명의개서의 법리를 오해한 부당한 주장이다.

또한,쟁점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이후 그 전환된 주식 모두가서OOO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 아니라 그 전환된 주식 중 260,871주와청구인이 별도로 소유한 쟁점법인 주식을 포함하여 쟁점주식이 서OOO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으로서 쟁점전환사채와 쟁점주식은 전혀 다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전환사채에 내재된 전환권을행사한결과로 취득한 주식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며,「공사채 등록법」에 의하여 2006.12.26.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된 공사채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2006.12.26. 이라고 주장하나, “등기 등”이란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말하며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인바, “등록”의 의미는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수산업법에 의한 어업권·광업법에 의한 광업권 등 행정관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재산을 의미하고, 사채권의 경우는 명부 등에 명의인의 표시를 고쳐쓰는 “명의개서 등”에 해당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청구주장과 같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였다고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인 “등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무기명 전환사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고, 전환사채와 동 전환사채에서 전환된 주식은 경제적·법률적 실질이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 사채로서 무기명 전환사채의 특성을 감안하면 무기명 전환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였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 국세청 자문변호사 의견서,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전환사채 인수 등 내역서, 한국예탁결제원 공사채등록 담당자 통화기록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주식으로서 쟁점전환사채와 그 후 전환된 주식은 경제적·법률적인 실질이 동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는 한국증권예탁원에 등록한 2006.12.26.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12.21. 쟁점법인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주요경영사항 신고내역서, 2006.12.26. 등부 2006년 제8921호로 공증한 쟁점법인 이사회 의사록, 2006.12.26. 서OOO이 작성한 쟁점법인 제3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청약서, 쟁점법인이 2006.12.26. 작성한 채권 등록발행 내역통보서, 한국예탁결제원이 2006.12.26. 발행한 공사채 등록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이 2009.5.4. 발급한 예탁자계좌부 기재 확인서, 쟁점법인의 제3회 전환사채 사채원부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제479조 제1항에서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8조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하고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제523조에서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기명사채의 경우는 「상법」제47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전환사채는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서 이 건과 같이 무기명식 사채의 경우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위해 사채원부에 등재할 필요가 없이 「민법」제523조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상법」제488조 및 같은 조 제7호에 의하면 무기명 채권의 경우에도 사채원부를 작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의 종류, 수, 번호와 발행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는 것은 아닌 점, 쟁점전환사채의 사채원부에 서OOO, 청구인 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사채발행당시 청약자가 누구라는 것을 관리하는 임의서식으로보이는 점, 쟁점전환사채가 일괄등록 발행분으로서 공사채등록부상 사채권자가 각 개별 사채권자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으로 기재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조사된점, 실제 각 사채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등록부상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관련 금융기관으로 정보제공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쟁점전환사채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무기명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어 주주명부에 개서된 날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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