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646 (2018. 10. 3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은 2014.11.15. 쟁점지연이자를 익금산입대상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므로 당초 신고가 경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 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 대하여 OOO 상당의 채권을 가진 채권단 16개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OOO에 대한 채권일실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OOO 등 31개 OOO와 “OOO는 채권금융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2000.12.31.까지 채권금융기관에 OOO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완료할 것을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OOO는 OOO이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증여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12.31.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라 하고, 합의서를 “쟁점합의서”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0.12.13. 쟁점주식 중 청구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OOO주를 증여받았으나, OOO에서 쟁점주식을 2000.12.31.까지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지급하는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은 2005.12.9. OOO 및 OOO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 및 쟁점합의서 제2.4항에 따른 지연이자(이하 “이 사건 지연이자”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 진행중인 2010.5.7. 쟁점주식이 1주당 OOO원에 매각되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약정금 중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정금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지연이자에 대한 OOO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1.1.11. OOO로부터 지연이자 OOO원(민사 법정이율인 연 5% 적용, 이하 “쟁점지연이자”라 한다)을 지급받아 2011사업연도 결산시 이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익금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1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2014년 세무조사”라 한다) 결과, 쟁점지연이자는 2011사업연도에 확정된 수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11.15.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4.28. 쟁점지연이자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에 따라 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에 충당(익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감액·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연이자의 경우 2014년 세무조사시 익금산입하여 경정한 것으로 그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지 아니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2017.6.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경정청구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별개의 사유로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5년 내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적법하다.
(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경제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과세관청도 최근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한 해당사업연도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재산정한 결과 증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서면-2016-법령해석기본-4902, 2016.10.25.)하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한 후 과세관청의 경정 등에 의해 채무면제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고도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법인-131, 2017.7.7.)하였는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소득금액을 전제로 당초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사유와 다른 내용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 청구법인의 쟁점지연이자에 대한 경정청구는 동 지연이자가 「법인세법」제18조 제6호 근거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고, 이는 2014년 세무조사시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와는 다른 내용의 경정청구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기한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채권금융기관은 2011년 6월 OOO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연이자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대법원의 최종판결 확정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질의OOO하였고, 국세청은 최종 판결확정시를 익금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이자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조사청은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던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국세청 질의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지연이자의 귀속시기를 2011년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과세관청의 의견을 번복한 것이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익금의 귀속시기를 인정하여 동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당시 채권금융기관과 OOO 사이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중이었고, 당사자 모두 이 건 지연이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여부를 다투고 있었으며, OOO는 이 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지연이자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확신할 수 없었는바, 이로 인해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투면서 동 금원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다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지연이자는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익금산입 대상인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자산의 지급근거가 된 원인행위 내지 당초의 출연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을 포함한 채권금융기관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합의서에 의하면, OOO은 ‘도의적 차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OOO 주식 OOO 주 중 쟁점주식을 채권금융기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고(제1.1항), OOO는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0.12.31.까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완료할 것으로 보장하며(제2.1항),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OOO는 연대하여 채권금융기관에 이 사건 약정금 중 부족분에 대하여 그 이행일까지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하기로(제2.4항) 합의하였다.
(다) OOO이 쟁점합의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에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채권금융기관 중 OOO은행 등에게 1주당 OOO원 상당의 자산수증이익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대법원OOO은 “1주당 시가가 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OOO이 증여한 주식이 청구법인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게 무상으로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OOO에 의하면, 법원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쟁점지연이자를 지급한 OOO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OOO 부채와 관련하여 어떠한 직접적인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고 판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어떠한 출연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또한 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 지연이자의 약정이 “ 「민법」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손해배상의 예정은 손해배상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미리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두는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 또는 내용의 변경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은행이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적용될 5년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상법」제64조가 적용된다”고 판시(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다2940 판결)하였고, “계약체결 의무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 취득하게 될 계약상의 이행청구권과 실질적이고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이행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대법원 2005.1.14. 선고 2002다57119 판결)”고 판시하였으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미 성립하여 있는 채권관계에서 본래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경된 것으로서 발생한다”고 판시(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다.
(바) 처분청은 쟁점지연이자가 상사채권이라는 점에서 증여계약으로 취득한 수증자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일 뿐 유상계약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법」 제47조), 상인의 증여계약이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없고, 세법도 사업상 증여를 사업자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상사채권이라는 이유로 수증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사) 이처럼, 쟁점합의서에 따라 OOO은 채권금융기관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하였고, OOO는 동 주식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OOO원의 이 사건 약정금을 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연이자 방식으로 이 사건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지연이자의 법적 성질은 원본인 이 사건 약정금과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고, OOO이 증여한 쟁점주식 매각대금 중 채권금융기관에게 지급되고 남은 금원에서 이 사건 지연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연이자는 증여계약인 쟁점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연이자에 대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할 때 등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나) 조사청은 2014년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지연이자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2014.11.15. 증액경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2014.11.1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또는 불복청구)하지 아니하고, 2017.4.28.에서야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이자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불산입해달라는 주장은 처분청의 증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2014.11.15. 쟁점지연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는 것은 이월결손금 보전을 이유로 익금불산입을 인정할 사유가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다른 익금불산입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지는 당초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당초 신고에 대하여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증액경정처분과 다른 고유의 위법사유가 당초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이자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에 고유한(증액경정처분과 구분되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처분청의 2014.11.15.자 증액경정처분의 핵심은 “쟁점지연이자를 2011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귀속사업연도가 잘못되었다거나 익금불산입 사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다투지 아니한 것은 익금산입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 청구법인은 증액경정처분의 경우에도 90일 이내에 다툴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지연이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재판에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이 경정청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정청구기간을 산정하는 법리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쟁점지연이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이행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지연이자이므로 손해배상금에 해당한다.
(가) OOO은 1999.6.30.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하고 채권단과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OOO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하였고, 채권단은 1999.8.11. OOO이 OOO 회사정리절차 신청시 사전협의하도록 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OOO에 대한 금융제재조치를 결정하였으며, 이후 협상과정을 거쳐 마침내 1999.8.24. OOO 구조조정본부의 요구를 반영하여 OOO가 OOO의 사재 출연에 따른 차액보전의무 및 지연이자를 책임지는 것으로 쟁점합의서가 체결되었다.
(나) 청구법인 등과 OOO가 체결한 쟁점합의서를 보면, 통상적인 증여계약과는 달리 자금대여와 관련된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제2조)하고 있고, 채권단과 OOO는 주식 증여 이후에도 주식처분 등 채무변제를 위한 후속절차를 예정하고 있었으며(제2.2조), OOO가 여전히 주식의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고(제3.1조), 증여하기로 한 쟁점주식의 평균 처분가액이 1주당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다시 OOO에 반환하기로 약정되어 있다(제3.2조).
(다) 즉, 쟁점합의는 형식적으로는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OOO 채권단의 연쇄 부실화에 따른 국가경제의 심각한 훼손 내지 파탄을 고려하여 OOO이 주도한 OOO에 대한 투자실패에 따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채권단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단의 일원인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회수일 뿐 무상계약으로 볼 수 없고, 채권금융기관 중 하나은행 등이 제기한 대법원 판례(2010.1.28. 선고 2007두18444 판결)는 자산수증이익으로 계상한 주식의 평가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자산수증이익 해당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라) 특히, 쟁점합의서상 이 사건 약정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쟁점지연이자는 계약 불이행에 다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는바,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지연이자는 계약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은 그 원인이 불법행위이든 채무불이행이든 실제로 입은 손해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무상’이라는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하며, 특히,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기한 경과 자체로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손해를 증명할 필요도 없으므로( 「민법」 제397조) 이를 ‘무상’이라고 볼 수 없다.
3) 쟁점지연이자의 범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OOO에 의하면, “쟁점합의는 금융기관인 채권금융기관과 OOO에 대한 채권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할 것인바, 여신 등이 금융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인 채권금융기관에게 있어서 쟁점합의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채권금융기관에게 있어서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중략) 채권금융기관이 쟁점합의에 따라 취득하는 이 사건 지연이자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상사법정이율인 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4) 이처럼 상행위는 영리추구를 본질로 하고, 상인의 금전거래는 유상성의 원칙이 적용되는바, 동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과 같이 쟁점합의에 따라 취득한 쟁점지연이자는 상사채권이며, 이는 상행위의 유상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법원 판결에 따라 OOO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이자(쟁점지연이자)를 ‘무상으로 받은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4)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지연이자를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및 익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지연이자가 확정된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4.11.15. 청구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4.28. 쟁점지연이자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자산수증익을 이월결손금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에 따라 기한이 경과된 이월결손금에 충당(익금불산입)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감액경정·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6.2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2014.11.15. 쟁점지연이자를 익금산입대상으로 보아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쟁점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와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상 동일(당초 신고 익금불산입, 경정청구 익금불산입)하므로 당초신고가 경정세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정청구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에서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