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3867 (2017. 11. 13.)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 판결문상 공사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청구법인과 ○○○○간의 채권ㆍ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에 제공하고도 이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3.1.27. 개업하여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8.28.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OOO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 공사기간 2008.9.9.~2009.8.31.]을 체결하고,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 수입금액을 OOO원(공급대가)으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준공예정일인 2009.8.31.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OOO가 2010.8.11. 계약해지 및 공사타절을 통지하자, 청구법인은 2011.12.30. 공사미수금 OOO원(공급받는 자: OOO, 공급가액 : OOO원)에 대하여 수동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OOO는 이를 매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는 2011.12.26. 청구법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2011가합2334)를,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소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2012가합13652)를 각각 제기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은 2015.4.29. 항소심 선고(본소:2013나48892, 반소:2013나48908)에서 미수한 공사대금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고 OOO의 손해배상채권은 OOO원이라고 판결(확정일 2015.6.6.)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16.8.19. 당초(2011년 제2기)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원)이 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동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6.10.25. 이를 환급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이 쟁점공사의 타절에 따른 공사용역 대가로 확정되었고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2015.6.6.)인 것으로 보아 2017.1.1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비록 서울고등법원이 ‘청구법인의 미회수한 공사대금채권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으나 또한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채권 OOO원은 OOO의 손해배상채권 OOO원과 차례로 대등액 범위에서 소멸하여 결국 그 전부가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 공사대금채권(쟁점금액) OOO원에 대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의 공사대금채권이 건축주 OOO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서로 상계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계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채권·채무의 정산에 관한 사항이지 타절한 쟁점공사에 대하여 쟁점금액의 용역공급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제1호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채권은 건축주 OOO와 다툼에서 2015.6.6. 법원의 판결로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공급시기는 2015.6.6.,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타절공사 수입금액(미수금)에서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8.28. OOO와 쟁점공사를 공사대금 OOO원(공급대가), 공사기간 2008.9.9.~2009.8.31.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1>과 같이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표1> 쟁점공사관련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나) 청구법인은 2008.9.9. 쟁점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준공 예정일인 2009.8.31.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그 이후 공사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결국 2010년 5월말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OOO는 2010.8.11. ‘청구법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계약해지 및 공사타절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1.12.30.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OOO원)이라 하여 동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OOO는 합의 없이 일방적인 세금계산서 발행이라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2) OOO는 2011.12.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및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추가 공사비·감리비, 대출금이자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2011가합2334)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반소로 공사대금 지급 소를 제기(2012가합13652)하여 2013.6.4. 1심 선고를 거쳐 서울고등법원은 2015.4.29. 항소심(본소 2013나 488922, 반소 2013나48908)에 대한 선고를 하였으며, 동 선고는 2015.6.6. 확정되었는데, 1심 판결과 확정된 항소심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비록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타절한 쟁점공사의 대금 미수액이 쟁점금액으로 확정되었으나 공사를 약정일에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와 상계하여 소멸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원 판결문상 공사 대금 미수금과 손해배상금채무의 상계는 청구법인과 OOO 간의 채권·채무의 변제에 관한 것이지 전자가 후자에게 공급한 쟁점금액에 상당한 건설용역의 존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인 2015.6.6.이며, 공급대가는 쟁점금액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건설용역을 OOO에 제공하고도 이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