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1638 (1995.8.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등기명의인이 아닌 자는 당사자 자격이 없어 부동산 압류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1992서1550
[따른결정]
국심1997서030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충청남도 공주군 유구면 OO리 OO 전 139㎡외 3필지 전 1,780㎡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경료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외 OOO으로부터 86.1.14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86.2.28 잔금지급을 완료하여 실질적 소유자이므로 처분청이 위 OOO의 종합소득세 등 체납국세의 징수를 위하여 93.3.25 및 94.12.26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청구인을 위 토지의 소유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93.3.25 및 94.12.26자 위 토지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국심92서1550, 92.6.16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처분청의 93.3.25 및 94.12.26자 위 토지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적격자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