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4663 (2008.0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실제 매출액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무자료 매입 신고누락분에 대해 업종평균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OO라는 상호로 의료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안마기와의 무자료 매출·매입거래분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이 OO안마기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OO안마기와 거래한 무자료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분 무자료 매입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2007.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266,440원(2004년 제2기 1,215,000원, 2005년 제1기 4,687,160원, 2005년 제2기 3,160,820원, 2006년 제1기 2,203,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안마기로부터 무자료 매입한 상품 중 일부는 이미 부가가치세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이 계상한 반품금액보다 실제 반품금액이 많으므로 반품차이금액만큼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매입분에 대한 매출액의 기신고 여부를 검토한 바, 상품의입고 및 출고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세금계산서만으로는 무자료 매입에 대응하는 매출분을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반품건에 대하여는 매출대금의 환출 및 외상매출금의 차감내용과 매입대금의 환입 및 외상매입의 차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및 현금출납장 등 객관적인 증빙없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실제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기신고되었는지 여부 및 반품내역의 사실 여부
나. 관련법령
제21조【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안마기와의 무자료 매출·매입거래분에 대한 신고누락 사실이 확인되어,처분청이 청구인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안마기와 거래한 무자료매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경정하고,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자료 매입에 대한 신고누락분을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안마기와 거래하면서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445천원을 매출누락하고5,785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5년 제1기~2006년 제1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60,355천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매입신고한 내역 및 처분청에 확인한 동종 업종 매매총이익율은 아래와 같다.
(OO O OO, O)
(4) 처분청이 위 (2), (3)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입누락분에 대한 환산매출금액을 산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 OO, O)
(5) 청구인은처분청이 2007.7.4. 개업 이후 상품수불부 및 재고현황등과 관련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품과 관련하여, 매출대금의 환출·외상매출의 차감내용 및 매입대금의 환입·외상매입의 차감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현금출납장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한 상품 중 일부는 이미 매출액으로 신고되었고, 처분청이 계상한 반품보다 실제 반품량이 많으므로 반품차이금액만큼 매출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등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미비인 때에는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69조제1항에서 그 추계경정방법을 열거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장부기장 해당 사업자이나 세금계산서, 확인서 이외에 상품수불부, 현금출납장 및 재고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매입한 상품이 실제 매출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는지 및 처분청이 계상한 반품보다 실제 반품이 많아 매출액에서 그만큼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무자료 매출 신고누락분에 경정하고, 무자료 매입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업종평균 매매총이익율에 따라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