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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857 | 부가 | 1989-07-29
[사건번호]

국심1989서0857 (1989.07.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부동산의 임차인 청구외 OOO이 입금시킨 것이고 위 예금통장은 청구인 OOO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되어 있어, 계좌입금액은 청구외 OOO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월세금으로 청구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해당 입금액 전액이 임대수입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 OOO, 동 OOO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소재 OOOOO시장 OO OOOOO와 OOOOO 및 OOOOO(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쟁점 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1986년 2기부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조사결과 신고누락분으로 적출된, 1986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 4,524,382원에 대해 99,53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7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 4,476,000원 및 1987년 2기분 임대수입금액 4,476,000원에 대해 각각 98,47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8년 1기분 임대수입금액 4,325,712원에 대해 95,160원의 부가가치세를 합계 391,630원의 부가가치세를 1988.12.16 추가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5.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1986년 7월부터 1987년 7월까지는 임대보증금 4,500,000원 및 월세 300,000원에, 1987년 8월부터는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500,000원에 임대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뚜렷한 근거없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리인 청구외 OOO의 수첩기록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월세가 1,3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임차인 청구외 OOO(상호 : OOO)의 신술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4,5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계산한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당초처분내용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처분내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동 사업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등을 임의제시받아 영치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1986년 2기 이후 임대보증금 4,500,000원 및 월세 1,300,000원에 임대하였음을 밝혀내고,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산출하고 동 임대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수입금액을 차감한 후 그 잔액에 대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처분청 및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986년 7월부터 1987년 7월까지는 임대보증금 4,500,000원 및 월세 300,000원에, 1987년 8월부터는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피건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심에 제출한 1987.7.30자 쟁점 부동산 임대계약서 및 임차인 청구외 OOO의 진술조서를 보면 임대보증금이 4,500,000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당심에 제출한 청구인의 임대사업 관리인 청구외 OOO의 수첩기록을 보면 월세가 1,300,000원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500,000원 및 월세 1,3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500,000원 및 월세 300,000원에 임대하다가 1987년 8월부터는 임대보증금 5,000,000원 및 월세 5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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