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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정265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1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638535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방수피복 상의 185벌, 하의 82벌 합계 267벌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상표등록권리, 상표등록증

1. 의류 사진, 의류 상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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