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969,562,96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중랑구 C 일대 14,916.7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정비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중랑구청장’이라 한다
)은 2006. 7. 13. 서울 중랑구 D 외 94필지 1,621.43㎡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당초 ‘E빌라재건축설립추진위원회’였다가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2) 서울특별시장은 2008. 11. 20. 서울특별시 고시 F로 서울 중랑구 C 일대 14,916.70㎡를 A주택재건축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3) 추진위원회는 2008. 12. 18.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한 다음, 중랑구청장에게 원고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랑구청장은 2009. 4. 16.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주택 및 토지소유자 98명과 부대ㆍ복리시설 및 토지소유자 2명 합계 100명 중 75명이 동의하여 동의율이 75%라고 보아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종전...